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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

이재원 에디터

입력 : 2026.07.02 15:48|수정 : 2026.07.02 16:19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9일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으나, 해당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다음 날 나란히 상고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기한인 이달 29일보다 20일가량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