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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정준호 기자

입력 : 2026.07.02 14:09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 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 명 늘어난 556만 명, 법인 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부과 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이달부터 과세 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 6천 명의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 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 자료(판매 대행 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