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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직장별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사례도 추가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만 팀장 회의를 알리지 않아 따돌린다거나 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특정인에게만 의도적으로 구형으로 지급하거나, '회식에 안 오면 블랙리스트에 적는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회식 참석을 강권한 사례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지역 전보로 출근 거리가 30분 늘고 기존 동료와 단절됐다는 사례는 괴롭힘이 아닌 통상적인 조치로 판단됐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자기 시간대에 업무를 1회 더 많이 하게 됐다거나 상사가 메신저로 출근을 확인한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는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노동 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2021년 7천774건에서 지난해 1만 6천373건으로 두 배 이상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