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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시간 일했어" 말단 직원의 마지막 문자…공장장 실형 선고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7.02 13:46|수정 : 2026.07.02 14:55


직원이 법 기준을 7시간 초과한 주 59시간 일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울산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사무직 직원인 20대 B 씨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서로 합의하면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 씨는 수시로 이를 초과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직 말단 직원이던 B 씨는 특히,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자기 업무를 마친 후 생산직 업무에 투입돼 2∼3시간씩 새벽 근무를 했습니다.

B 씨는 사망 전 두 달여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일요일에 야간(근무) 간다', '왼쪽 가슴이 아프다' 등 격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일주일에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7차례나 초과해 일하다가 결국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 씨를 포함한 사무직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고정 연장수당을 미리 설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B 씨 새벽 근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A 씨가 공장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 근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B 씨 근로 시간과 업무 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물량이 밀린 데다가 일부 생산설비가 고장 나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도 알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