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런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1·2차로 나눠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하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할 계획 있었다는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인과관계 오류라는 논리적 편향에 빠져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우리는 반대하는데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