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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숨진 간호사 A씨는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선배로부터 "죽을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일기장에는 '인사를 안 받는다. 불리한 일이 생길까 안 받는 인사를 열심히 했다' 등 태움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가 지목한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처분은 해당 1명에 대한 '훈계' 처분이 전부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청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할 뿐, 시정 수위는 병원 측이 자율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국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추가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간호사 선후배 사이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됐거나 제보가 들어온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모닝와이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