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당시 현장
"인명 피해가 없다"며 경찰과 소방이 모두 철수한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시신 1구가 발견돼 부실 수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인 오후 10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껐고,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수색 끝에 인명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현장에 들어간 경찰 과학수사팀도 1시간 동안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채증 작업을 마친 뒤 철수했고, 다음 날 현장을 찾은 형사들 역시 인명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는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농장 관리자 60대 A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A씨의 시신은 화재 이튿날인 28일 오후 2시 20분쯤 딸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확인해 현장을 재수색한 끝에 오후 4시 20분쯤 컨테이너 안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화하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힌 지 17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화재가 늦은 밤 발생해 A씨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쉬던 중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사로 판명됐으며,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0여㎡ 규모의 현장에서 소방의 세 차례 수색과 경찰의 정밀 감식, 다음 날 재방문까지 이뤄졌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당시 화재가 늦은 밤이었고 시신이 불에 많이 타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은 뒤에는 DNA를 대조해야 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흥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은 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