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인도 걷던 중학생 참변…사고 운전자들 검찰 송치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07.01 15:43


▲ 지난 4월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조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했고,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 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덮친 구급차에 치인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 씨는 크게 다쳤고, A 씨와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 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환자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보건복지부 의견 등이 고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해 A 씨의 난폭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고 이후 원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로 내 모든 방향 신호가 2초간 적색으로 유지되는 전적색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또 우회전 전용 차로 길이를 100m가량 줄이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운전자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사고 지점 일대 5.4km 구간에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