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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이 모 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이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이 씨는 바로 직전 공판 기일인 지난 5월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말하면서도,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어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후 이 씨는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지만, 이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씨가 재판 지연을 도구로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니 절차 자체가 멈춰 있다"며 "피해자는 계속 기다리고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