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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시총미달주' 상폐 카운트다운…새 규정 오늘부터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7.01 14:09


▲ 1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오늘(1일)로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주가 1천 원을 밑도는 동전주의 상장폐지 요건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동전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또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도 이르면 10월부터 공개돼 코스닥 밸류업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1천 원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절차를 보면, 앞으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천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 미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감시하고, 안내 공시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하게 됩니다.

이날 오전 기준 동전주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총 221개입니다.

코스닥 148개, 코스피 43개, 코넥스 30개 순입니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로 가장 높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은 이런 동전주 퇴출 시행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총 기준이 코스피의 경우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입니다.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병합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거치더라도, 본질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금을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시총 기준을 웃돌지 않는 한 상장폐지 조건을 우회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닥서 동전주 중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61개에 달합니다.

오는 2일부터는 저PBR주를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도 본격화합니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명단 공표로 저평가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취치입니다.

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는 조만간 업종별 하위 20% 산정 및 공표 방법 세부안을 밝히고,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께 저PBR기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코스닥 상장사 하위 20%의 평균 PBR은 0.33배입니다.

이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 일정 기간 이런 공표와 '저PBR주'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환원 강화나 수익성 개선, 자본 효율화 등을 통해 PBR을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