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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 숨진 10대…가해자에 '유족 구조금' 책임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7.01 13:38|수정 : 2026.07.01 16:19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6천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처음 만난 뒤 같은 달 10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