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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강남구,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 직권 감면

박지혜 에디터

입력 : 2026.07.01 08:44


▲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합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가 주민등록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내 감면합니다.

이를 통해 약 1천500가구가 총 5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강남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시 평균인 18.6%보다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세 부담이 큰 주민들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납부유예 제도도 홍보합니다.

구는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며,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도 관련 제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 건, 총 4천663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7월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직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