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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증거금 입금했는데 전산 지연에 강제 청산

이태권 기자

입력 : 2026.06.30 16:55


▲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전산상 반영이 지연돼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30일) 금융투자업계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의 반대매매 체결가와 당일 고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규모와 별개로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손실 1천500만 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 측에서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팔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