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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유엔해양법협약 선택적 원용…국제 질서 침해"

곽상은 기자

입력 : 2026.06.30 16:14


▲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관계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정책 주무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미국을 겨냥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협약상 권리만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국제 해양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30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센터에서 '유엔해양법협약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공해 등 해양공간에서 국가의 권리와 관할권·항행·자원 이용·해양환경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법질서를 정합니다.

중국은 1996년 이를 비준해 당사국이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심해저 광물 개발 추진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관련 협약에 관한 자국의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구소는 특히 비당사국인 미국을 직접 지목해 "현재까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협약 제76조에 근거해 2023년 12월 확장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미국이 규정을 선택적으로 원용해 협약의 엄숙성·완전성·권위를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은 해안에서 200해리 밖에 있는 자국 확장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규정하는 지리 좌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횡행하고 일부 국가가 국제법에 대해 '맞으면 쓰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合則用,不合則棄) 실용주의와 이중잣대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심해 광물 채굴에 나서려는 데 대해서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국가가 국제해저기구(ISA)의 다자 절차를 우회해 단독으로 심해 채굴을 추진하는 것은 인류 공동유산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2016년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협약 체결 당시 형성된 균형을 깨뜨렸다"며 협약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정치화·도구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밖에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인공지능(AI) 등 협약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후속 협정과 다자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