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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며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요양병원장 등 20명 검찰 송치

임지현 기자

입력 : 2026.06.30 15:17


▲ 의사 처방 없이 환자들에게 향정약을 투약한 서울 북부의 요양병원 압수수색 현장

의사 처방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병원장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관내 한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야간 당직 의사, 간호사 등 20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약한 약물은 신규 입원 환자가 가져온 처방약이거나 사망한 환자의 남은 약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정상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오다 범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