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노래 검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06.30 13:50


▲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노래 검열' 의혹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가수 이랑과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등을 상대로 9천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300만 원씩을 이랑과 강 감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랑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를 예정이었고, 강 감독은 기념식 총연출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랑과 강 감독은 당시 행안부로부터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노래로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지만,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공연에서 하차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부조리한 사회나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약자를 늑대나 마녀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