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채무자 신상을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 2,03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1,887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추심 게시물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해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사례들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자는 40만 원 규모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한 공개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면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채무자 지인의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미심위는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해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정보 1,887건도 차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간 성매매 정보 7만 2,401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5만 2,360건에 대해 자율규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정보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노린 변칙적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