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때 규제에서 제외됐던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를 서울과 같은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의 여파로 이들 지역에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액 성과급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올 들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리시와 기흥구도 각각 7.8%와 6.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당장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