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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를 비롯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세 곳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탄·기흥·구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내일(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세 지역을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