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동탄·기흥·구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세 지역을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