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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고물가로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시간당 1만 320원인 최저임금을 두고도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청년층은 월세와 식비 등이 올라 최저임금만으로는 빠듯하다 말하고,
[최희열/대학생 : 식비나 아니면 월세 등을 부담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고장수/카페 사장 : 8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저희가 버티고 있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건비 부분에서 한 명을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나선 노동계와 경영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어제(29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만 2천 원으로 인상 대 현행 1만 320원 동결, 격차는 1천680원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생계비 감당을 위해 월 250만 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25일) :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2천 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의 비용임을….]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와 원재료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평균임금 대비 수준, 최저 세후 연 환산액 등을 보더라도 이미 G7 국가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정책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기승/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또 디지털 전환 지원, 생산성 향상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오늘 10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노사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