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