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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 현 CEO에 유리하게 승계 절차…'참호 구축'"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6.29 14:11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점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점검 결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해상충 등 독립성 검증이 미흡했고, 내부 추천 인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하고, 수동적·형식적으로 운영해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CEO에게 승계 절차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후보자 평가 기록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 후보군 관리나 외부 후보군에 불리한 경쟁환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개별이사 보수 적정성과 관련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했으며, 보수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는 합리적 보수 체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흡 상황도 점검 중입니다.

이날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점검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사후 점검과 위반내용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6개 은행 점검 결과,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양도 예정 사실 대고객 통지 누락 등 사롑니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며, 연체·취약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곽범준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취약계층 보호체계도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