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지역의 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비하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역 A경정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사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여경 B 씨를 동물을 빗대어 신체를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자리를 피한 B 씨에게 수시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B 씨의 외모나 업무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A 경정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