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오늘(2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 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피해자 B 씨 역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6분쯤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심경이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