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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일부 감형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6.28 09:37


▲ 서울고등법원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부회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및 추징금 4억 2,800만 원,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한 형량에서 일부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환사채(CB)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 원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부과됐던 추징금 명령도 항소심에서 모두 파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 등 거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된 배임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임죄로 처벌받는 이상 이를 다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아 거듭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 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회장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메디콕스 주식을 회사가 50억 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내 자금을 빼돌리고,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해 정상적 유증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수할 필요 없는 부동산 시행사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억 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혐의, 이 씨의 비상장 주식 41억 원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