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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6천480만 원 추징과 함께 '나토 3종'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한 건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수수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량을 듣고는 찌푸린 듯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반면,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