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6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러한 1심 판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범 분리 기소' 관행 전반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위증 유죄 부분에 불복해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해당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