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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받았던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가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런 금품들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불과 2주 전쯤, 김건희 씨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 씨로부터 21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친교 목적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거북이가 제공됐고, 김 씨도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거북이를 받은 지 한 달 뒤에 추가로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이배용이 재차 인사 청탁 목적으로 보냈고, 김 씨가 그 대가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배용은)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3천900여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재판부는 사업 지원 청탁 목적의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시계가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대 아래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씨 사무실에서 건넨 디올 백 등도 대통령 인사권 등에 대한 알선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 위원장과 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