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강동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와 전선을 동원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9일 구속 송치된 A 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A 씨의 계획 살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A 씨가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