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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금거북이, 시계, 그림 등 거론된 금품 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첫 소식,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6일)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알선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시가 5천560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2천610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 2천210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묵시적 알선 청탁이 불과 수주 만에 맏사위의 명시적 인사 청탁으로 이어지는 등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반환한 뒤 가품을 채워 놓아 수사에 혼란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모든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순표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