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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6.26 11:35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습니다.

뒤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인데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준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지만 최근 SK 주가가 80만 원 정도로 급등하며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이혼·재산 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