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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까지 반입이 금지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합니다.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 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 배터리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선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만 4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반입을 할 경우 역이나 경찰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같은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 대부분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