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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CCTV에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새벽 1시 대구 동성로의 한 도로.
70대 택시 기사 A 씨가 옆 차량과 부딪힐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자 별안간 길가에 서 있던 20대 남성이 욕설을 퍼붓더니 택시를 발로 여러 차례 찹니다.
['빵'을 왜하냐고. XXX야. 클락션 울렸잖아.]
[피해 택시기사 : (옆 차량에) 접촉사고 난다고 경적 울렸다고. 근데 그 소리를 길에 있던 사람이 불쾌하게 들었던 모양이야.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와서는 내 차를 발로 툭툭 앞 범퍼 쪽으로 차더라고.]
A 씨가 항의한 뒤 차에 다시 타려고 하자, 편도 5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A 씨를 끌고 와 넘어뜨리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A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잠시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택시에서 A 씨를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맞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타를 하더라고. 잡혀서 또 두들겨 맞고.]
동성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5분 넘게 이어진 폭행은 주변 시민들이 나서 말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 남성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생업인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사실 두려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택시업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대구 중부경찰서는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쌍방 폭행은 아니라 택시 기사 A 씨는 입건하지 않았고,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