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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30% 성과급으로"…'역대급 요구' 현대차 노조 파업 임박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6.25 17:46|수정 : 2026.06.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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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현대차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이미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대비 92.03%, 재적 대비 86.6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노위 조정 중지 결론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겁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800% 지급, 지난해 순이익의 30% 규모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도 요구 사항입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과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투쟁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순이익의 30% 성과급'은 사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노사 간 협상이 장기화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