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최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김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이 없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의 슬롯인 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됐습니다.
A 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 전형에서 2차례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이나 태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 추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A 씨 딸의 채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같은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