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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할부 차량이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종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련 피해 신고는 12건 접수됐습니다.
대출 금액은 25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고,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해 실질 금리가 최고 연 229%에 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할부 차량을 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와 대부업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애초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 담보 대출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