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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직후 선감학원서 10년 강제노동…국가 7억 8천여만 원 배상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6.25 06:56


▲ 2023년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6·25 전쟁 직후 10년간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선감학원 피해자 A 씨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 8천6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선행 소송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어 총배상액은 7억 8천600만 원이 됐습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섬 선감도에 설치됐던 부랑아 수용시설입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개원했으나 해방 후 1946년부터 관할권이 경기도로 이관돼 사실상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돼 보호받지 못한 채 배회하는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치안 안정 및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아동들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했습니다.

수용된 아동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4천 명 넘는 소년들이 끌려왔고 이 중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10년가량 선감학원에 수용됐습니다.

당시 8세였는데 수용 중에는 뽕잎을 따 누에치기 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다.

A 씨는 수용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 척추를 다쳤고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기도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감학원 강제수용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 및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