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B 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정업무와 공백 발생이 불가피했다"며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계좌로 100억 원가량의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B 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 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