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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관계 영상 '빼곡' 태국만 노렸다..경찰 들이닥치자 약 봉지가?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6.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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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인들과 성관계한 영상 등 음란물을 SNS에 게시해 온 3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이민국 경찰은 지난 21일 촌부리주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 30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태국 현지인 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엑스 계정에 올린 것을 인지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공개된 체포 당시 사진과 영상에는 호텔 객실에 들이닥친 경찰과 나체 상태로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수건 한 장으로 하체를 가린 채 침대 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팔, 어깨, 등, 허벅지 등 거의 전신에 문신이 빼곡한 상태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21.36g, 케타민 304.32g, 알약 형태 엑스터시 296정 등 여러 마약류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A 씨에게는 태국 형법의 컴퓨터 시스템에 음란 정보를 입력한 혐의, 음란물 배포 혐의와 더불어 판매 목적으로 1·2급 마약을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A 씨가 영상 배포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의 출처를 추적하고 공범이나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4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