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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100매 미만 버림 기준 기계적 적용, 투표중단에 영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24 08:09


▲ 6·3지방선거일이 하루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선거인 수 이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100매 미만'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오늘(24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 대기가 발생한 26곳 투표소 중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곳은 12곳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추가 투표지 7매가 사용됐고, 잠실2동 제7투표소(4매),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12매) 등도 투표용지 부족분이 100매 미만인 투표소들이었습니다.

추가 투표용지를 100매 미만으로 사용한 12곳 가운데 10곳이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1천 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절사 규정(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최초 투표용지가 배분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수(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 50%를 적용하면 2천147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야 했지만, 절사 규정을 적용해 실제로 2천100매만 송부됐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 수는 2천107명으로 최초 배분 투표용지에서 7장이 모자랐습니다.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투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 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보완 규정도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송파·강남 등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사 규정을 적용해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