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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자택 '무단 침입'까지…브라질 여성 결국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06.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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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 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무단 침입까지 한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정국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하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