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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소…"담당자 교체에 범행"

동은영 기자

입력 : 2026.06.23 16:28


▲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 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정 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처럼 정 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전자 측은 앞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 씨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