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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포 재활용 처리사업장 끼임 사고…"2인 1조 작업, 안 지켜졌다"

임지현 기자

입력 : 2026.06.23 15:12|수정 : 2026.06.23 15:58


▲ 자료사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2시 반쯤 김포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SBS에 "관계자로부터 2인 1조 작업을 하던 중 한 명이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끼인 상태에서 1분 30초 이상 방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