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남극)
중국이 최근 급증하는 남극 관광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규정 수준의 관광 허가제를 법률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남극 관광 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무허가 활동 시 최대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심의안을 검토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됐으며,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심의안에 따르면 중국 내 남극 관광 사업자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처에 활동 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비상대응계획, 재산보증 및 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안전·비상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남극조약 협의회의 안전·환경보호 규정 준수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남극 관광 활동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무허가로 관광 활동을 할 경우 즉시 중단 명령과 남극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수익을 몰수하고 10만∼50만 위안(약 2천200만∼1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벌금을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2천만 원)으로 높이고 향후 10년 간 남극 활동 허가 신청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에도 남극 방문 허가제를 도입하고 규제에 나선 바 있지만, 당시 방침은 행정규정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벌금과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방침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남극 관광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해외여행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범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극지환경보호 단체 '폴라 허브'의 후자오자오 소장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이 현재 남극 관광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자 관광객 규모로는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 소장은 "기후변화와 관광객 증가가 남극 '빙권'(cryosphere)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중국 기관과 관광객의 활동을 규범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극지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