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탄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 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