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23 10:48|수정 : 2026.06.23 10:48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집으로 B 씨를 끌고 간 A 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A 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B 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