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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몸도 못 가누는데 직접 오라니"…이제 '남편'이 대신 신청한다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6.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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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엽산제나 철분제,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 받는 정부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제부터 임산부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임산부 A 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과 철분제 등 정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A 씨는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은 임신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해서 신청 자격이 '신청일 기준 임산부 본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의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출산 전후로 지원됐던 해산급여가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