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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고무줄'…'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6.23 07:01|수정 : 2026.06.23 07:01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설명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에 과징금이 부과돼도 수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주요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 해킹으로 12만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돼 이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전북대(6억 2천300만 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5억 3천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 8천300만 원) 순입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 최근 쿠팡에 부과된 6천247억 원이 최고 액수입니다.

이어 SK텔레콤(1천347억 원), 메타(216억 원), 루이비통(213억 원), 카카오(151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의 간극이 큰 것은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유출 사고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이 많아야 억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유출신고서에 유출 규모로 적어 낸 '5천 명'과 유사한 수치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행정안전부의 경우, 최근 과징금 2억 7천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처럼 과징금을 산정하다 보니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모두의 창업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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