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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2척, '종전 합의' 후 첫 호르무즈 통과

채희선 기자

입력 : 2026.06.23 00:22|수정 : 2026.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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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2척과 선원 135명이 남았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우리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인 선원은 타지 않았고,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파악됐습니다.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통과 경위와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척이 추가로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우리 선박 22척과 한국인 선원 135명이 남았습니다.

이란 페르시아해협청에 통항 신청을 마치고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선사들은 한때 이란이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또 길이 막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선사 관계자 : 지난주에 희망 통항일을 신청해 둔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라서 (통항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조금 초조하면서 기다리고….]

빠져나온다 해도 60일이라고 못 박힌 자유 통항 기간 이후가 벌써 걱정입니다.

[선사 관계자 : 항상 이 MOU를 해놔도 왔다가 갔다 하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통항료) 100% 부과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도 추가 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 : MOU 내용에 기본적으로 연안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언급이 들어간 것도 뭔가 좀 꺼림칙하고요. (60일 이후) 어떤 형태의 통행료든 아니면 서비스 비용이든 받겠다(고 나설 수 있죠.)]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항료는 국제 무역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항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유관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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